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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부터 반려동물 진찰료·입원비 부가세 면제 추진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22.09.07

ChosunBiz 발췌

 

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내년 6월 4900여개 동물병원 진료비 온라인 공개 동물병원 질병 명칭 100개 표준화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반려동물의 진찰료, 입원비 등 일부 의료비에 매겨지는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 횟수 등을 조사해 지역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등을 온라인에 공개한다. 동물병원마다 같은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라 병원 별로 진료비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24년까지 100개 항목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완료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 발생 ▲진료비 사전 안내 부족 ▲진료비 과다청구 우려 등이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지목돼,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정책 추진 계획에 담겼다.

세뱃돈 받고 한복 입은 말티즈 강아지 ./이민아 기자
세뱃돈 받고 한복 입은 말티즈 강아지 ./이민아 기자

◇동물 질병명·항목 표준화…2024년까지 100개로

우선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가 면세되는 항목을 확대한다. 현재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검사 등의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진찰료, 입원비 등도 면세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농식품부의 진료비 조사, 진료항목 표준화가 된 이후에 면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선결 절차인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법적 시행일에 따라 추진하면 2024년 이후 부가세 면세가 가능하겠지만, 농식품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동물병원에 게시할 예정인 주요 진료 행위에 대한 진료비·진료빈도 등을 조사하고 내년 1월부터 부가세 면제 항목 협의에 나선다. 이후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그 외 진료항목 표준 개발이 완료된 항목 등도 진료비 조사 등을 거쳐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올해 중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 수술 등 10개 항목을 표준화했다”고 설명했다.

동물병원마다 동일한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라 병원별로 진료비 편차가 발생하는 사례도 수술대에 올랐다. 가령 ‘광견병’에 대해서 공수병, rabies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거나, 중성화수술이라는 단일한 진료 항목 대신 검사, 마취, 수술로 항목을 세분화해 진료비를 매기는 것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부는 이로 인한 병원별 진료비 편차를 완화하고 동물의료 체계화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에 대해 표준화할 계획이다. 2024년 100개 항목에 대한 1차 제공을 목표로 2021년부터 진료 항목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 개발이 완료된 진료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반려동물의 진찰료, 입원비 등 일부 의료비에 매겨지는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 횟수 등을 조사해 지역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등을 온라인에 공개한다. 동물병원마다 같은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라 병원 별로 진료비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24년까지 100개 항목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완료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 발생 ▲진료비 사전 안내 부족 ▲진료비 과다청구 우려 등이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지목돼,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정책 추진 계획에 담겼다.

세뱃돈 받고 한복 입은 말티즈 강아지 ./이민아 기자
세뱃돈 받고 한복 입은 말티즈 강아지 ./이민아 기자

◇동물 질병명·항목 표준화…2024년까지 100개로

우선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가 면세되는 항목을 확대한다. 현재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검사 등의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진찰료, 입원비 등도 면세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농식품부의 진료비 조사, 진료항목 표준화가 된 이후에 면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선결 절차인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법적 시행일에 따라 추진하면 2024년 이후 부가세 면세가 가능하겠지만, 농식품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동물병원에 게시할 예정인 주요 진료 행위에 대한 진료비·진료빈도 등을 조사하고 내년 1월부터 부가세 면제 항목 협의에 나선다. 이후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그 외 진료항목 표준 개발이 완료된 항목 등도 진료비 조사 등을 거쳐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올해 중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 수술 등 10개 항목을 표준화했다”고 설명했다.

동물병원마다 동일한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라 병원별로 진료비 편차가 발생하는 사례도 수술대에 올랐다. 가령 ‘광견병’에 대해서 공수병, rabies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거나, 중성화수술이라는 단일한 진료 항목 대신 검사, 마취, 수술로 항목을 세분화해 진료비를 매기는 것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부는 이로 인한 병원별 진료비 편차를 완화하고 동물의료 체계화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에 대해 표준화할 계획이다. 2024년 100개 항목에 대한 1차 제공을 목표로 2021년부터 진료 항목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 개발이 완료된 진료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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